15대 대선에서의 부재자투표 신청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인 12월18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오는 12월18일 현재 20세 이상(77년12월19일 이전출생)의 국내 거주자로 오는 24일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권자들이다.<진경호 기자>
이에 따라 선거일인 12월18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오는 12월18일 현재 20세 이상(77년12월19일 이전출생)의 국내 거주자로 오는 24일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권자들이다.<진경호 기자>
1997-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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