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임대화 제주지법원장)는 1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구범 제주도지사에 대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지난 94년 10월 구좌읍 이장단 총무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화 30만엔을 전달했던 것은 선거운동을 의식한 행위로 판단돼 ‘이해 및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제주=김영주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지난 94년 10월 구좌읍 이장단 총무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화 30만엔을 전달했던 것은 선거운동을 의식한 행위로 판단돼 ‘이해 및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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