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차합격자 정시지원땐 모두 불합격/98대학입시 주의점

특차합격자 정시지원땐 모두 불합격/98대학입시 주의점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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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때도 같은군 소속대학 복수지원 불가/서울대 등 64개대 인문­자연 교차지원 불허/응시기회 최소 6번… 합격자 1대학에만 등록

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기회는 9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소 6차례 주어진다.선택의 폭은 넓다.

수험생은 수시·특차·정시모집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라 4번의 기회가 있다.같은 대학이라도 시험기간군이 다르면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하지만 특차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지원하면 특차 및 정시모집에서의 합격이 모두 무효가 된다.지난해에는 특차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합격해도 등록만하지 않으면 합격이 보장됐다.올해는 지원조차 못하도록 막았다.특차모집 합격자가 고교의 특정대학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올해 지원 및 등록에 관한 금지규정을 바꿨다.물론 특차모집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도 없다.

또 정시모집에서 입학전형일자(논술·면접·실기 등)가 다르더라도 같은 군에 속하는 대학을 복수지원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합격자들은 등록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특차와 정시모집 합격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대학이 지정한 1차 등록기간인 98년 2월5일∼7일안에 등록금을 내야 한다.정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해도 한 대학만 골라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97년 12월5일∼7일)에 등록한 수험생이 다른 모집에 합격,등록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시모집 대학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이 규정을 위반해도 모든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지원 및 등록에 관한 금지규정은 교육대학을 포함한 일반 대학은 일반 대학간,개방대학은 개방대학간에만 적용된다.

한편 서울대 성균관대 등 64개 대학은 수능시험 인문계 수험생은 인문계열,자연계 수험생은 자연계열 학과에만 응시하도록 했다.강원대 군산대 동아대 삼육대 등 4개 대학은 다른 계열에 응시하면 입시총점의 10점 또는 수능점수의 5∼10%를 감점한다.<박홍기 기자>
1997-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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