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비디오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하고 이를 주EU대표부에 통보해왔다고 외무부가 14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EU는 지난89년6월이후 새한미디어,선경,코오롱 등에 대해 1.99∼3.8%의 확정관세를 부과한 것을 재심한 결과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반덤핑조치가 끝남에 따라 비디오카세트테이프의 대EU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외무부 당국자는 “EU는 지난89년6월이후 새한미디어,선경,코오롱 등에 대해 1.99∼3.8%의 확정관세를 부과한 것을 재심한 결과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반덤핑조치가 끝남에 따라 비디오카세트테이프의 대EU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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