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3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우기술단 회장 이모 피고인(55)과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주(사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대표이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11-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