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재경원 산하로/금융개혁법안 처리­골자 및 수정내용

금융감독위 재경원 산하로/금융개혁법안 처리­골자 및 수정내용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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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국무회의 심의거쳐 임명/금감위,한은검사 반드시 응해야/상장회사 액면분할·중간배당 허용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14일 전체회의에 회부된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들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하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의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한다.한국은행이 검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한다.금융감독원은 직원의 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의 전문성 견지를 위해 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법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법안은 별도 규정 없이는 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법(이하 개정안)=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 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 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한은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5개 계열집단의 주주대표 및 비상임이사 선임 제한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와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삭제.

▲상호신용금고법=연합회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회에 한해 일정한 날을 정해 이사회의결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중간배당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법=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어음할인,대출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뒤 잡종재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997-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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