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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11일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새로운 어업협정에 서명했다.새 어업협정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수뇌회담을 마친 이붕 중국총리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돈신 일본주재 중국대사와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일본 외상간에 서명됐다.
새 협정은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의 영유권 문제가 얽혀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 획정을 사실상 보류한 채 ▲EEZ 경계획정이 필요한 동중국해의 일부수역을 잠정적으로 ‘공동규제수역’으로 하고 ▲조업위반 단속권한은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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