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의 후보별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14대 대선때의 3백67억원보다 50여억원이 줄어든 3백1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5백10억여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정치관계법 입법특위의 선거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공영제 확대로 2백여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오일만 기자>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5백10억여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정치관계법 입법특위의 선거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공영제 확대로 2백여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오일만 기자>
1997-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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