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에 독립적 의결권 부여를”/합의제 집행기관 전환은 교육자치 저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가.
정부는 현 교육자치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또 현행법상의 시·도교육감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당연직 교육의장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대립·견제체제를 상호 합의하여 공동집행하는 체제로 전환,지방교육 행정의 내실을 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근거로 한 ‘교육자치’를 생각한다면 합의제 집행기관의 교육위원회는 행정조직법상 타당성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에도 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행법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교육위원회를 철저하게 예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여 교육위원회를 확실하게 독립성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 13조상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나 초·중등학교의 용지수용,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학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안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교육 자주성의 취지를 살려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위가 시·도의회의 전심기관 또는 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불식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자치법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을 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특히 그들의 업무추진상의 능력과 인격성의 자질,학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이나 경력연수는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며,오히려 입후보할 수 있는 경력연수는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이 활동력이 왕성한 적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양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실시될 수 있다.
국회는 현행의 교육자치를 전면 폐지하다시피 하는 식의 개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보다 강화된 교육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점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가.
정부는 현 교육자치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또 현행법상의 시·도교육감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당연직 교육의장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대립·견제체제를 상호 합의하여 공동집행하는 체제로 전환,지방교육 행정의 내실을 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근거로 한 ‘교육자치’를 생각한다면 합의제 집행기관의 교육위원회는 행정조직법상 타당성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에도 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행법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교육위원회를 철저하게 예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여 교육위원회를 확실하게 독립성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 13조상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나 초·중등학교의 용지수용,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학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안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교육 자주성의 취지를 살려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위가 시·도의회의 전심기관 또는 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불식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자치법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을 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특히 그들의 업무추진상의 능력과 인격성의 자질,학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이나 경력연수는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며,오히려 입후보할 수 있는 경력연수는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이 활동력이 왕성한 적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양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실시될 수 있다.
국회는 현행의 교육자치를 전면 폐지하다시피 하는 식의 개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보다 강화된 교육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점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1997-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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