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고끝 법적 잣대로만 결정”/검찰 “법적 실익없다” 법원 결정 수용
3일 김현철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담당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 잣대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철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은 이번 보석결정이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위 의견을 들어본 결과,현철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했으나 이는 검찰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면서 “오늘 아침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판사가 모여 법적인 잣대로 최종적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세포탈죄의 경우,1심 재판부의 판단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유죄 가능성이 절대적이지 못하다”고 밝혀 항소심 선고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논평 등을 발표,“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이 전례가 없었던 조세포탈죄로 현철씨를 기소한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검찰의 항고포기에 의구심을 표시.
법원 주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심리도 하지 않은데다 검찰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측의 보석청구만 받고 보석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일반적 보석절차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면 등 정치권의 현철씨 구제 움직임에 편승,법적 잣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현철씨는 하오 4시20분쯤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 구기중앙 하이츠빌라 자택에 도착,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손명순여사와 부인,아들 딸 등 가족과 반갑게 해후.
손여사는 현철씨의 이름을 부르고 포옹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손여사는 이에 앞서 비서진들조차 따라오지 못하게 한 채 하오 1시30분쯤 현철씨 자택에 도착해 아들을 기다렸으며,하오 6시쯤 청와대로 돌아왔다.
한편 현철씨는 딸을 안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박현갑·김상연 기자>
3일 김현철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담당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 잣대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철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은 이번 보석결정이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위 의견을 들어본 결과,현철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했으나 이는 검찰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면서 “오늘 아침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판사가 모여 법적인 잣대로 최종적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세포탈죄의 경우,1심 재판부의 판단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유죄 가능성이 절대적이지 못하다”고 밝혀 항소심 선고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논평 등을 발표,“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이 전례가 없었던 조세포탈죄로 현철씨를 기소한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검찰의 항고포기에 의구심을 표시.
법원 주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심리도 하지 않은데다 검찰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측의 보석청구만 받고 보석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일반적 보석절차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면 등 정치권의 현철씨 구제 움직임에 편승,법적 잣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현철씨는 하오 4시20분쯤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 구기중앙 하이츠빌라 자택에 도착,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손명순여사와 부인,아들 딸 등 가족과 반갑게 해후.
손여사는 현철씨의 이름을 부르고 포옹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손여사는 이에 앞서 비서진들조차 따라오지 못하게 한 채 하오 1시30분쯤 현철씨 자택에 도착해 아들을 기다렸으며,하오 6시쯤 청와대로 돌아왔다.
한편 현철씨는 딸을 안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박현갑·김상연 기자>
1997-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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