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지정시간 어기면 과태료/서울시 99년부터

쓰레기 배출 지정시간 어기면 과태료/서울시 99년부터

입력 1997-11-03 00:00
수정 1997-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량제봉투 플라스틱통으로 대체

오는 99년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는 지역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찢어지기 쉬운 현재의 종량제 규격봉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통이 쓰레기 배출용기로 보급되며 2000년부터는 쓰레기 수거체계도 현재의 종이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등 5종에서 종이류와 기타류 등 2종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시는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거일 전날 해가 진 뒤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정기홍 기자>

1997-1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