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택지지구 10곳/부동산투기 감시 강화

개발촉진·택지지구 10곳/부동산투기 감시 강화

입력 1997-11-03 00:00
수정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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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 화천 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7곳과 경기도 파주군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3곳 등 10곳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이 강화된다.국세청은 최근 지정된 이들 지구에서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휴양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기차익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투기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부동산거래가액 또는 거래 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투기 자금원 파악에 나서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도 함께 가리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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