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대상기업 경영권 포기각서 안받는다/금융계 시안 마련

협조융자 대상기업 경영권 포기각서 안받는다/금융계 시안 마련

입력 1997-11-03 00:00
수정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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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등에 자금 회수 못하게 지도

금융계는 새로 시행할 ‘협조융자협약’ 제도하에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주식(경영권)포기각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금융당국은 또 은행으로부터 지원사실을 보고받은뒤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협조융자 지원기간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키로 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은 조흥 한일 외환은행 등의 의견을 수렴,최근 협조융자협약의 시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 등에 제출했다는 것이다.건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시행될 협조융자협약은 이번주 중 은행장회의를 거쳐 금융당국과의 의견조율을 마친뒤 주중에 열릴 은행장 회의에서 확정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협조융자의 지원조건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채권확보서류로 받겠다고 밝힌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협조융자를 해주면서 주식포기각서를 미리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다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협조융자를 받을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입장이 이번주 은행장 회의에서 협조융자협약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업체에 대한 협조융자는 은행권에 의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이 만기가 된 어음을 돌리는 등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은행들로부터 협조융자 지원 사실을 통보받아 종금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지 말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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