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일 국군기무사가 대학에 정보요원을 투입해 학원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오귀환 사회1부장(42)과 사회부 강석운 기자(32)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월간 ‘말’지 조양진 사장(54)과 최진섭 취재부장(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은호 기자>
1997-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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