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상례 가족행사로 치르자/초청인원 50명선으로 줄여 허례허식 없애야/사회위상 감안 공직자엔 더 엄한 규율 적용을
한국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는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준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가 1일 잘못된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펴낸 소책자 ‘생활문화와 부정부패’에서 ‘건전한 경조사문화의 확립’이라는 글을 기고했다.이교수의 기고문 요약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이 주말과 주일에 몰려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 등의 폐단을 없애고 하객초청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이를 위해 혼례를 가족행사로 치르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행사이전의 하객초청은 친지중심으로 신랑·신부측 각 50명 안팎의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예식에 초청하지 않은 친지에 대해서는 예식을 치른뒤 인사장으로 알리면 상대방의 불편을 들어줄 것이다.또 식장의 규모를 100석 정도로 줄이도록 규제한다.
하객에 식사대접을 없애면 혼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결혼식 시간을 식사시간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피로연에는 신랑 및 신부측의 각 50인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상례의 모든 행사는 가족,친척,고인의 친지만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적인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상례를 알리는 범위도 50명 내외로 한정하고 신문 등을 통해 상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장례식장에 많은 화환을 진열하는 낭비를 없애고 분묘를 좁고 검소하게 꾸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협조한다.
공직자는 경조사에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공직자는 사회지도층을 구성하고 있어 그들의 행태가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공직자의 경조사가 자칫 관련 거래처의 뇌물제공의 창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은 특히 ‘청첩장 안돌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경조사에 초청장 남발은 부패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공직자가 건전한 경조사를 치르도록 계도하는 방법에는 법적 규제와 사실상의 권고 두가지가 있을수 있다.뇌물의 색채가 짙은 부조금 수령에는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특히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많은 하객을 모으거나 화려한 예식을 치르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위공직자는 혼례나 상례를 가족,친척 단위로 조촐히 치루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할 것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은 선언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공직자 윤리법은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공무원 윤리헌장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집행력확보 수단이 약하다.따라서 선물과 축·조의금 등에 대한 공무원 윤리기준 정립이 요구된다.공직자가 부조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사망,결혼,재난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경·조사’에 한정해야 한다.경조사에 초청하는 하객이나 문상객은 친족과 가까운 친지로 한정하고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경조사 부조금은 직급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법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허례허식 금지조항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 규제의 실효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로 ‘건전 가정의례 감시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는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준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가 1일 잘못된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펴낸 소책자 ‘생활문화와 부정부패’에서 ‘건전한 경조사문화의 확립’이라는 글을 기고했다.이교수의 기고문 요약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이 주말과 주일에 몰려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 등의 폐단을 없애고 하객초청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이를 위해 혼례를 가족행사로 치르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행사이전의 하객초청은 친지중심으로 신랑·신부측 각 50명 안팎의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예식에 초청하지 않은 친지에 대해서는 예식을 치른뒤 인사장으로 알리면 상대방의 불편을 들어줄 것이다.또 식장의 규모를 100석 정도로 줄이도록 규제한다.
하객에 식사대접을 없애면 혼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결혼식 시간을 식사시간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피로연에는 신랑 및 신부측의 각 50인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상례의 모든 행사는 가족,친척,고인의 친지만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적인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상례를 알리는 범위도 50명 내외로 한정하고 신문 등을 통해 상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장례식장에 많은 화환을 진열하는 낭비를 없애고 분묘를 좁고 검소하게 꾸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협조한다.
공직자는 경조사에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공직자는 사회지도층을 구성하고 있어 그들의 행태가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공직자의 경조사가 자칫 관련 거래처의 뇌물제공의 창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은 특히 ‘청첩장 안돌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경조사에 초청장 남발은 부패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공직자가 건전한 경조사를 치르도록 계도하는 방법에는 법적 규제와 사실상의 권고 두가지가 있을수 있다.뇌물의 색채가 짙은 부조금 수령에는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특히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많은 하객을 모으거나 화려한 예식을 치르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위공직자는 혼례나 상례를 가족,친척 단위로 조촐히 치루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할 것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은 선언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공직자 윤리법은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공무원 윤리헌장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집행력확보 수단이 약하다.따라서 선물과 축·조의금 등에 대한 공무원 윤리기준 정립이 요구된다.공직자가 부조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사망,결혼,재난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경·조사’에 한정해야 한다.경조사에 초청하는 하객이나 문상객은 친족과 가까운 친지로 한정하고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경조사 부조금은 직급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법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허례허식 금지조항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 규제의 실효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로 ‘건전 가정의례 감시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1997-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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