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일본이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41)를 영해침범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5일로 예정된 한일 비공식 어업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보했다.
외무부 유광석 아태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오다노 노부스케(소전야전장) 공사에게 전화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이선장의 구속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기석방을 재촉구했다.
유국장은 “정부는 일본측에 선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법적절차를 밟음에 따라 어업회의 취소라는 강경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31일 밤 검찰에 송치된 이선장은 조사과정을 거쳐 10일이내 약식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3,4일로 예정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회의는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외무부 유광석 아태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오다노 노부스케(소전야전장) 공사에게 전화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이선장의 구속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기석방을 재촉구했다.
유국장은 “정부는 일본측에 선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법적절차를 밟음에 따라 어업회의 취소라는 강경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31일 밤 검찰에 송치된 이선장은 조사과정을 거쳐 10일이내 약식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3,4일로 예정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회의는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1997-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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