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개정협상에 “찬물”/일 우리어선 또 나포 파문

한·일 어업개정협상에 “찬물”/일 우리어선 또 나포 파문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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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항의… 우발적 사건 가능성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직선기선에 따른 신영해내 어선나포 재발방지를 약속한지 석달만에 또다시 나포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매우 당혹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8월 일본 마쓰에 지방재판소 하마다지부에서 “신영해내 어업활동을 불법조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에 개의치않고 일본이 나포를 한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0월초 양국 어업실무자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때까지 잠정수역안을 설정할 것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어업협정 개정협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사건은 더욱 난제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빠른시일내 일본이 억류중인 선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강경수단을 쓸 수 밖에 없고,따라서 어업협정 개정문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시점에서 일본측이 굳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일본이 일·중 어업협정개정안을 11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일 어업협정도 동시에 타결하기 위해 ‘압박용’으로 나포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당국자들은 시점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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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직후 일본 외무성에서도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 해상보안청이 관련법대로 나포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서정아 기자>
1997-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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