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해결’ 범국민조직 출범

‘쓰레기 해결’ 범국민조직 출범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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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단체 참가 잔반 감량·재활용사례 등 발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범국민 운동조직이 탄생했다.

환경운동연합,경실련,그린훼밀리운동연합,한국부인회 등 31개 시민단체들은30일 상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건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을 펼치면서 모범적인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 실천사례를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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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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