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삐삐)의 해지절차를 간소화,오는 11월1일부터 대리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무선호출 등 해지개선안’에 따르면 전화로 해지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에게 보내고 요금을 사전에 정산하면 된다.<유상덕 기자>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무선호출 등 해지개선안’에 따르면 전화로 해지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에게 보내고 요금을 사전에 정산하면 된다.<유상덕 기자>
1997-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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