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9일 북한이 인터넷 망에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국내 통신인들이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천리안과 하이텔 등 국내 4대 통신서비스 업체를 통해 인터넷의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의 신원과 조회 횟수,구체적인 접속 경위를 확인한 뒤 이적성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천리안과 하이텔 등 국내 4대 통신서비스 업체를 통해 인터넷의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의 신원과 조회 횟수,구체적인 접속 경위를 확인한 뒤 이적성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7-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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