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옮기면 이혼기록 삭제/내년부터/대법 호적제도 개선안

본적 옮기면 이혼기록 삭제/내년부터/대법 호적제도 개선안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혼·입양때 ‘빨간줄’대신 ‘제적’날인

내년 1월1일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본적을 옮기면 호적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때 당사자 이름 위에 그어왔던 붉은 선도 긋지 않는다.대신 ‘제적’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한다.

가위 표시 형태의 붉은 선이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 제도 개선안을 확정,다음달 말까지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호적부가 심하게 훼손돼 원 호적대로 새 호적에 적는 ‘재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에는 당시까지 효력이 있는 중요한 사항만 옮겨 적는다.

예컨대 이혼을 했을 때 현재는 호적부 신분 사항란에 ‘○○○과 혼인신고 및 협의 이혼신고’라고 적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다.입양이 취소됐음을 뜻하는 파양신고나 호적이 없어 호적을 가지려는 취적허가신고,혼인 무효 판결 확정 등도 표시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자는 친가로 다시 호적을 옮기거나 재혼함으로써 혼인 사실이 호적부에 표시되지 않지만 남자는 호주 사망으로 호적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결혼했던 사실을 없앨수 없어 호적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특히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취직때 부모의 이혼 사실이 공개돼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박현갑 기자>
1997-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