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신기술 도입/국가평가제 단계적 실시

국내외 환경신기술 도입/국가평가제 단계적 실시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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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환경 신기술을 시험·평가한 후 우수 신기술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말까지 민간차원에서 환경 신기술의 성능 등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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