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일원이 수렵장으로 개방됨에 따라 경찰서 등에 보관중인 총기를 이 기간에 한해 소유주들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보관해제 대상은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경찰서에 보관중인 산탄엽총과 파출소에 보관중인 공기총(5.5㎜ 단탄)의 방아틀뭉치를 비롯한 주요 부품 등이며,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단탄소총과 단탄총열이 부착된 쌍대엽총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김태균 기자>
보관해제 대상은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경찰서에 보관중인 산탄엽총과 파출소에 보관중인 공기총(5.5㎜ 단탄)의 방아틀뭉치를 비롯한 주요 부품 등이며,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단탄소총과 단탄총열이 부착된 쌍대엽총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김태균 기자>
1997-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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