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일원이 수렵장으로 개방됨에 따라 경찰서 등에 보관중인 총기를 이 기간에 한해 소유주들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보관해제 대상은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경찰서에 보관중인 산탄엽총과 파출소에 보관중인 공기총(5.5㎜ 단탄)의 방아틀뭉치를 비롯한 주요 부품 등이며,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단탄소총과 단탄총열이 부착된 쌍대엽총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김태균 기자>
보관해제 대상은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경찰서에 보관중인 산탄엽총과 파출소에 보관중인 공기총(5.5㎜ 단탄)의 방아틀뭉치를 비롯한 주요 부품 등이며,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단탄소총과 단탄총열이 부착된 쌍대엽총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김태균 기자>
1997-10-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