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유엔 무기사찰 봉쇄

이라크,유엔 무기사찰 봉쇄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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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리 해외여행 금지’ 추가제재 반발

【바그다드 AP AFP 연합】 이라크 의회는 26일 유엔의 추가 제재조치에 맞서 유엔의 이라크내 무기사찰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이틀간의 비공개 회의를 가진 의회는 유엔 무기사찰 중단조치를 결의하고 이같은 권고안을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혁명평의회와 집권 바트당에 전달했다.

이번 결의는 ‘이라크의 무기사찰에 대한 협조를 인정받을때까지’ 사찰활동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3일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라크 고위관리의 해외여행 금지를 규정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결의한 바 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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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90년부터 이라크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모든 대량파괴 무기를 제거했다는 증거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1997-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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