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유경험 거래자엔 증권사 위험고지 의무없다/서울지법 판결

주식투자 유경험 거래자엔 증권사 위험고지 의무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10-27 00:00
수정 199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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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6일 주식거래를 위탁했다가 1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김모씨(45·여)가 쌍용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신용 거래자라는 등의 이유로 원심에서와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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