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수생 근로자 인정/산재 요양급여 지급 판결

외국연수생 근로자 인정/산재 요양급여 지급 판결

입력 1997-10-27 00:00
수정 199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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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호옥봉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호씨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비록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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