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재자투표 허용

장애인 부재자투표 허용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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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4일 장애인 또는 신체불편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상오 과천청사에서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장애인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같이 부재자 투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대민접촉 활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진경호 기자>

1997-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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