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폐지 합의/정치개혁특위/정당연설회 옥외집회도 금지

지정기탁금제 폐지 합의/정치개혁특위/정당연설회 옥외집회도 금지

입력 1997-10-24 00:00
수정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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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모여 그동안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한국당 목요상총무는 전날 이회창 총재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대로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의 폐지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기탁금은 중앙선관위에 비지정 기탁되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여야에 나누어진다.

여야는 또 정당연설회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는 합의했으나,옥내집회의 개최횟수를 놓고 신한국당은 무제한 개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50회를 주장,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연합공천 허용과 ▲당원연수 및 교육의 선거일 1개월전부터 전면금지 ▲정당활동비 총액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및 정치활동 허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오일만 기자>

1997-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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