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5년만에 부과/새달 지가변동 조사… 내년 과세/국세청

토초세 5년만에 부과/새달 지가변동 조사… 내년 과세/국세청

입력 1997-10-21 00:00
수정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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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실시,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연말 대통령선거와 그린벨트 완화조치 등으로 지역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달 말부터 지가변동 조사를 실시,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12월중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한뒤 내년에 해당 지역에 유휴토지를 갖고 있는 과세 대상자에게 토초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토초세 부과를 위한 지가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예정 과세를 위한 조사와 3년마다 하는 정기과세를 위한 조사 등 두가지가 있으며 국세청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중 높은 것을 정상지가 상승률로 정하고 이를 넘는 지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토초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은 땅값이 일정수준 이상 오른 지역이 없어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았다.<손성진 기자>

1997-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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