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오씨 자금 2억여원 수수” 주장
김종구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신한국당의 고발과 관련,“검찰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의해 적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검찰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통상적인 처리절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임검사를 배당해 수사착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김총재에 대해 사실상의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의 정형근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국민회의가 95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으로부터 2억1천7백5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김대중 총재와 오익제와의 관계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오익제씨가 국민회의에 전달한 금전의 내역은 ▲공천헌금2억원 ▲96년 3월 후원금 1천만원 ▲95년 8월 윤철상 의원에게 5백만원 ▲96년 2월 이경배 사무차장에게 2백만원 ▲95년 10월이래 매월 당비 5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정의원은 또 오씨가 96년1월 조순형 사무총장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안기부는 김총재와 오익제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공수사의 특성을 무시한채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비난하고 “김총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김총재는 지난 89년 1월19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자금을 관리하는 측근의원과 함께 박철언 의원을 만나 박의원 운전기사가 운반한 2백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회의측이 김총재 비자금을 분산예치했다고 지목된 처남 이상호씨 등 친·인척 2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주장,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6,반대 7로 부결됐다.<서동철·이도운·박은호 기자>
김종구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신한국당의 고발과 관련,“검찰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의해 적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검찰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통상적인 처리절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임검사를 배당해 수사착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김총재에 대해 사실상의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의 정형근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국민회의가 95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으로부터 2억1천7백5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김대중 총재와 오익제와의 관계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오익제씨가 국민회의에 전달한 금전의 내역은 ▲공천헌금2억원 ▲96년 3월 후원금 1천만원 ▲95년 8월 윤철상 의원에게 5백만원 ▲96년 2월 이경배 사무차장에게 2백만원 ▲95년 10월이래 매월 당비 5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정의원은 또 오씨가 96년1월 조순형 사무총장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안기부는 김총재와 오익제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공수사의 특성을 무시한채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비난하고 “김총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김총재는 지난 89년 1월19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자금을 관리하는 측근의원과 함께 박철언 의원을 만나 박의원 운전기사가 운반한 2백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회의측이 김총재 비자금을 분산예치했다고 지목된 처남 이상호씨 등 친·인척 2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주장,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6,반대 7로 부결됐다.<서동철·이도운·박은호 기자>
1997-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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