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리건주 안락사 첫 허용/대법원 합헌 판결

미 오리건주 안락사 첫 허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1997-10-17 00:00
수정 1997-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대법원은 14일 지난 94년 오리건주(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 허용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리건주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오리건주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이 찬성 51%,반대 49%로 통과된 후 ‘전국 삶의 권리위원회(NRLC)’가 이 법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헌법은 개인이 의학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문제는 각주와 유권자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997-10-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