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가 15일 여상규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여변호사는 “정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조세 포탈죄를 인정했다”면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알선 수재죄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심우 대표 박태중씨도 항소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상연 기자>
여변호사는 “정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조세 포탈죄를 인정했다”면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알선 수재죄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심우 대표 박태중씨도 항소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상연 기자>
1997-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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