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항소

김현철씨 항소

입력 1997-10-16 00:00
수정 1997-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가 15일 여상규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여변호사는 “정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조세 포탈죄를 인정했다”면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알선 수재죄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심우 대표 박태중씨도 항소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상연 기자>

1997-10-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