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라운드(외언내언)

반부패라운드(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7-10-16 00:00
수정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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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른바 선진국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회의에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뇌물방지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한다.보도에 따르면 외국공무원에게 사업목적상 뇌물을 줬을 경우 해당기업이나 기업인은 자국과 상대방국가는 물론 제3국에 의해서도 기소되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된다는 것이다.

또 뇌물제공을 위한 돈세탁과 회계장부조작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3월말까지 국내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규제하는 ‘해외부패방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이러한 법은 각국에서 99년1월부터 일제히 발효토록 돼있다.

국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는 건설·기계설비제작 등 각종 해외사업의 부패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OECD주도의 반부패라운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약제정 움직임은 다른나라보다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때마침 정치권에서 김대중씨 비자금문제로 여야가 살벌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전직대통령 비자금파문과 한보사태를 거치는 동안 국제적으로 뇌물이 판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조소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 우선 국내에서 뇌물수수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구태의연한 의식의 대변혁이 있어야 한다.특히 정경유착은 하루 빨리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상호 기생하는 그릇된 풍토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국제무대에서도 공정한 게임을 펼치며 살아남을수 있다.



뇌물아닌 정당한 경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활력에 찬 국가발전으로 명실을 고루 갖춘 선진국이 돼야 한다.그렇다면 당장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정치권에서 비자금을 추방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돈세탁방지법안’을 미련없이 통과시키는 일일진데,두고볼 일이다.<우홍제 논설위원실장>
1997-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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