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14일 4백억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 총장 이홍하 피고인(5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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