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이홍하 서남대 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입력 1997-10-15 00:00
수정 1997-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14일 4백억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 총장 이홍하 피고인(5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