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출연 중고생/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음란비디오 출연 중고생/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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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영혜 판사는 12일 친구들을 불러 음란비디오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서울 S공고 2년 김모군(17)에게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은 6개월간 소년원에 수용시켜 교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결정으로는 중형이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김군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저지른 행위가 또래 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탈인데다 이번 사건이 몰고온 사회적 파문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 판사는 김군과 함께 비디오에 출연한 같은 학교 친구 안모군(17)과 서울 K고 2년 최모군(17)에게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도록 결정했고,여자 출연자인 서울 S중 2년 최모양(15)에게는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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