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청정차량 증명제’ 추진/대기오염 악화때만 시행

불 ‘청정차량 증명제’ 추진/대기오염 악화때만 시행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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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없는 차 운행금지

프랑스 정부는 앞서 대기오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차량 ‘홀짝수제’가 성공을 거둔데 이어 차량의 통행 및 오염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르 몽드가 9일 보도했다.

차량 홀짝제를 주도했던 도미니크 부아네 환경장관은 8일 열린 각의에서 이같은 보다 강화된 차량 운행 및 오염 배출 기준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될 경우 홀짝제보다 더욱 확대된 차량 운행 규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대기 오염이 악화될 경우 홀짝 순번제가 아니라 ‘청정 차량’ 증명서가 없는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인데 관계당국은 이달말까지 청정차량의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1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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