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법 위반땐 여권압수/세계화추진위 검토

여행국법 위반땐 여권압수/세계화추진위 검토

입력 1997-10-10 00:00
수정 1997-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건 국무총리는 9일 하오 삼청동 공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회의를 주재,세계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과 여가문화의 향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여권을 압수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행 여권법상으로는 여권반납의 행정처분과 불응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도록 돼 있다.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추위는 또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여가질서 향상을 위해 여가예절(Letiquette,Leisure+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외국문화를 국내에서 입체적·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나라별·도시별·지역별 문화소개 프로그램을 작성해 ‘세계문화학습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세추위는 세계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진흥원내에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박정현기자>

1997-10-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