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내년초 제정/공단지역 악취민원 해결/환경부

‘악취방지법’ 내년초 제정/공단지역 악취민원 해결/환경부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8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가칭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악취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울산대에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 설정,규제대상 오염물질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71년 2만여건의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악취방지법을 제정,석유·화학공장 등이 악취제거 공정을 도입토록 유도,문제를 해결했었다.<김인철 기자>

1997-10-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