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채권 시장가격 인수/‘정크본드시장’ 도입

부실기업 채권 시장가격 인수/‘정크본드시장’ 도입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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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화의·법정관리 등 단일법 통합/재경원,기업퇴출 관련제도 개선키로

정부는 부실기업 갱생이나 정리를 위해 법적근거가 없는 부도유예협약과 은행관리를 포함해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 개별법에 근거한 회사정리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필요없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를 공개매수토록 한 의무공개제도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또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인수하는 정크본드(JUNK BOND)시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퇴출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오는 11월부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먼저 기존의 경영권과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한도를 ▲40%나 30% 이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인 발행주식 3분의 1(33%)이상 등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와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한 외국인 M&A를 완화,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투자한도 및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총액한도도 구조조정이 긴박한 부실기업 인수시 일정기간 총액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한 뒤 나중에 초과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날 전경련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기업 M&A가 방어쪽에 치우쳐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정크본드 시장을 곧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파산 회의 회사정리 산업합리화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으로 나뉜 회사정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독일과 같이 통합법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법무부 통산부 공정거래위와 은행·증권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한도 M&A활성화 등 단기과제는 11월 말까지,부도제도 및 회사정리제도 기업분할제도 등은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크본드/투자위험 높은만큼 수익률도 높아

시장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공격적인 금융시장.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다.일반 신탁자산과 마찬가지로 특정 관리회사가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위험성이 높은 채권과 주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성업공사 산하에 설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도 일종의 정크본드 시장으로 볼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7-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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