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동상표 지원 확대/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도 포함/중기청

중기공동상표 지원 확대/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도 포함/중기청

입력 1997-10-08 00:00
수정 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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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공동상표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또 공동상표 유망품목을 조사·공고하는 공동상표 유망품목공고제도가 도입되고 선정된 상표에 대한 지원범위도 대폭 확돼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마련,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활용품에 국한됐던 공동상표 지원대상이 소프트웨어,정보처리,산업디자인,엔지니어링,창고보관,패션디자인,영화제작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박희준 기자>

1997-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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