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14개 입시학원/국세청,조세범칙 조사

‘종로’ 등 14개 입시학원/국세청,조세범칙 조사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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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종로학원 등 14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이 특정 업종의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6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검찰의 입시학원 및 사교육 비리 수사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종로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에 나서 9월말 현재 6곳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조사를 마친 6개 학원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손성진 기자>

1997-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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