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음주사고·측정거부/“면허취소 조치 정당” 판결

아파트내 음주사고·측정거부/“면허취소 조치 정당” 판결

입력 1997-10-04 00:00
수정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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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유통행땐 도로 해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모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가 서울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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