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AFP 연합】 중국 당국은 천안문 민주화시위 재평가 요구 공개서한과 관련,조자양 전 당총서기(78)에 대한 가택연금을 강화했다고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이 3일 주장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인권단체는 성명에서 조 전 총서기가 북경 자택을 떠날수 없으며,방문객을 맞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총서기에 대한 가택연금 강화조치는 지난달 15전대 개막식에 그가 천안문 민주화시위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인권단체는 성명에서 조 전 총서기가 북경 자택을 떠날수 없으며,방문객을 맞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총서기에 대한 가택연금 강화조치는 지난달 15전대 개막식에 그가 천안문 민주화시위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1997-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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