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특보 내년부터 예보/기상청/침수피해 우려땐 주의보·경보 발령

고조특보 내년부터 예보/기상청/침수피해 우려땐 주의보·경보 발령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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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조특보가 내년부터 예보된다.

기상청은 2일 국립해양조사원이 통보하는 조석 정보와 기상정보를 함께 분석해 조고가 높아 침수 피해가 우려되면 고조주의보 또는 고조경보를 내리기로 하고 기상업무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조고가 높아지는 ‘사리’기간(음력 매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 중 국지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고조주의보가,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면 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기상청은 지난 8월 백중사리로 서해안 지방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부터 주의 경계 위험 등 3단계로 제공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고정보를 발표하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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