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대법재판운영 어떻게 바뀌나

환경·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대법재판운영 어떻게 바뀌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10-02 00:00
수정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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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직권보석 활용… 불구속 재판 확대/기소후 2주내 첫 재판… 지연따른 피해 없애

대법원이 1일 새롭게 재판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환경 및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선진화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주요 운영방안 시안.

▷단기자유형 활용◁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뿐 아니라 환경범죄,경미한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한다.이들 대부분이 대벌금형을 두려워 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환경 사범을 엄단키로 한 것은 생활 환경의 질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환경사범은 대부분 공무원의 부정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환경의식도 달라지기를 사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직권 보석 활용◁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재판부의 직권 보석을 적극 활용한다.아울러 불구속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양형에 참작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형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달아날 염려가 있으므로 선고 전에 기소전 보석 피고인은 법정구속하고 기소뒤 보석은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한다.

▷증인 보호◁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와 관련해 출석한 증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강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방청객이 적은 시간대로 정하고 소환장에 비공개 신문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형사재판절차◁

구속사건뿐만 아니라 불구속 사건도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수집 곤란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소후 2주안에 첫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보통 3∼4주 후에 첫 재판이 열리는 실정이다.

▷비디오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재판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위해 비디오 테이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제시했다.지금까지는 명확한 조사방법이 없이 재판부마다 달랐다.

▷피해자 진술권 보장◁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직권으로 피해자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고 사건에 대 의견진술을 하도록 했다.아울러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치료비와 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항소심의 양형변경 신중◁

1심의 형량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항소심 양형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7-10-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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