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폐유­유독가스 대량 배출/20곳 적발

운수업체 폐유­유독가스 대량 배출/20곳 적발

입력 1997-10-01 00:00
수정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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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통로 만들어 장마철에 흘려보내/유명식품사 518곳도 고발·과태료

폐수와 유독성 가스 등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온 서울시내 대형 버스·택시회사와 터미널 등 20개 업소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정상명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정비세차장 업주 하두식씨(56)와 서초동 남부터미널 환경관리인 이기복씨(43),동신교통 대표 강태훈씨(57)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주)대한상운 한성운수 등 17개 버스·택시회사 법인 및 업주들은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6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씨 등은 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폐수처리장에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장마철 등에 하루 2t씩 1천8백여t의 폐유 폐부동액 등 각종 폐수를 탄천과 양재천 등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농심 동서식품 샤니 등 유명 식품회사들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나 오·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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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7천442곳에 대해 법규위반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518건(7%)을 적발,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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