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신고·심사거쳐 전사자 처리
6·25 전쟁 실종자 1만9천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전사자로 처리돼 유가족이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전사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6·25 실종자 명단에 대한 유가족의 확인 및 신고,심사 과정을 거쳐 실종자를 전사자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사자로 처리되면 보훈 혜택을 받게 돼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 월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전사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할 수 있다.
실종자 명단 공개 및 신고기간은 오는 7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실종자와 신고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2매와 6·25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2명의 보증서 각 2매 등이다.보증이 어려우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명단 확인 및 신고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국방부 민원실 (02)7485018 ▲강원=36사단 (0371)7416697,68사단 (0397)734115 ▲충청=계룡대 (042)5500404 ▲영남=50사단 (053)3206681,53사단 (051)7414245 ▲호남=35사단(0652)2596683,31사단 (062)2606672 ▲제주=제주방어사 (064)404009<주병철 기자>
6·25 전쟁 실종자 1만9천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전사자로 처리돼 유가족이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전사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6·25 실종자 명단에 대한 유가족의 확인 및 신고,심사 과정을 거쳐 실종자를 전사자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사자로 처리되면 보훈 혜택을 받게 돼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 월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전사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할 수 있다.
실종자 명단 공개 및 신고기간은 오는 7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실종자와 신고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2매와 6·25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2명의 보증서 각 2매 등이다.보증이 어려우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명단 확인 및 신고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국방부 민원실 (02)7485018 ▲강원=36사단 (0371)7416697,68사단 (0397)734115 ▲충청=계룡대 (042)5500404 ▲영남=50사단 (053)3206681,53사단 (051)7414245 ▲호남=35사단(0652)2596683,31사단 (062)2606672 ▲제주=제주방어사 (064)404009<주병철 기자>
1997-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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