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벌금 2백만원/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9/30/19970930023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9일 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통합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박성수 기자> 1997-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