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벌금 2백만원/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

홍문종 의원 벌금 2백만원/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9일 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통합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박성수 기자>

1997-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