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화의 성사위해 조건수정 뜻 비쳐/채권단2∼3개월내 법정관리신청 가능성
기아그룹 채권단이 29일 제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기아에 다음달 6일까지 화의 고수 여부를 채권단에 통보토록 결정함에 따라 과연 화의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아는 채권단의 결정과 상관없이 화의를 고수키로 한 방침에 따라 채권단과 물밑접촉에 나선 반면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통한 기아정상화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월6일까지 상황=이 기간동안 급한 쪽은 채권단 보다는 기아 쪽이다.기아가 채권금융기관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화의를 성사시키는 쪽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채권단 입장에서는 10월6일까지 기아에게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내부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펴는 가운데서도 수동적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다.화의를 통해서는 기아를 정상화시킬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은 못된다.
기아가 화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항은 화의조건의 수정 여부다.기아는 원리금의 경우 2년 거치에 5년 분할상환을,이자는 연 6%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으나 화의 성사를 위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채권단은 1,2금융권을 가릴 것 없이 이같은 화의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은행들은 연말결산을 감안,금리가 우대금리를 밑돌 경우 담보 유모에 따라 여신액의 20∼75%를 대손충담금으로 쌓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대금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종금사들은 A급 어음할인금리(13.5%)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11%대까지는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아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화의를 통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10월6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은 상정할 수 없게 됐다.
◇10월6일 이후 상황=기아가 이때까지 화의를 고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법원에 의해 성사되기 까지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대응하게 된다.채권단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기아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아는 10월6일 이후 화의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김선홍 회장의 사표를 제출하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당국 관계자는 “기아는 화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회장의 사표제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하고 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협력업체와 채권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화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아가 계속해서 화의를 고수할 경우 향후 2∼3개월안에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나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계는 기아의 화의고수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할 경우 기아사태를 장기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화의성사 이전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기아그룹 채권단이 29일 제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기아에 다음달 6일까지 화의 고수 여부를 채권단에 통보토록 결정함에 따라 과연 화의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아는 채권단의 결정과 상관없이 화의를 고수키로 한 방침에 따라 채권단과 물밑접촉에 나선 반면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통한 기아정상화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월6일까지 상황=이 기간동안 급한 쪽은 채권단 보다는 기아 쪽이다.기아가 채권금융기관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화의를 성사시키는 쪽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채권단 입장에서는 10월6일까지 기아에게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내부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펴는 가운데서도 수동적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다.화의를 통해서는 기아를 정상화시킬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은 못된다.
기아가 화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항은 화의조건의 수정 여부다.기아는 원리금의 경우 2년 거치에 5년 분할상환을,이자는 연 6%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으나 화의 성사를 위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채권단은 1,2금융권을 가릴 것 없이 이같은 화의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은행들은 연말결산을 감안,금리가 우대금리를 밑돌 경우 담보 유모에 따라 여신액의 20∼75%를 대손충담금으로 쌓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대금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종금사들은 A급 어음할인금리(13.5%)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11%대까지는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아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화의를 통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10월6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은 상정할 수 없게 됐다.
◇10월6일 이후 상황=기아가 이때까지 화의를 고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법원에 의해 성사되기 까지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대응하게 된다.채권단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기아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아는 10월6일 이후 화의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김선홍 회장의 사표를 제출하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당국 관계자는 “기아는 화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회장의 사표제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하고 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협력업체와 채권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화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아가 계속해서 화의를 고수할 경우 향후 2∼3개월안에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나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계는 기아의 화의고수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할 경우 기아사태를 장기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화의성사 이전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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