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중 차에 치어도 운행사고”/서울고법 보험금 지급 판결

“하차중 차에 치어도 운행사고”/서울고법 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1997-09-29 00:00
수정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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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8일 현대화재 해상보험이 차에서 내리던 중 사고로 다친 동승자에게 배상금를 물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부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자동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뒤 하차하던중 일어난 사고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면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운행’은 자동차의 주행 전후의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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